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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민 영양관리 강화 나선다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1.04 15: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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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영양관리 강화와 영유아용 식품 기준 신설, 즉석판매제조 품목 다양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을 골자로 한 ‘11년 식품분야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패밀리레스토랑의 영양표시 확대, 나트륨 저감화 시범특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도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 제조·판매할 수 있게 돼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즉석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제과점에서도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면허가 있을 경우 알코올 함량 14% 이하의 발포성 포도주를 판매할 수 있다.

농축산물, 양조간장, 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관리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감과 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신설됐다. 5월부터는 양조간장에 사용되는 합성보존료를 총량 사용기준으로 개정하고, 아스파탐 등 합성감미료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7월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 독소 5종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이를 비롯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5년간 부적합 사례가 있는 국가나 지역, 수입자,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단계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청은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