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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청약 1순위자에게 고층 배정검토

심재철의원 “주택공급 법령 규정 없는 것 악용”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7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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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주택공사가 주택청약 1순위자에게 시세에 유리한 고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월11일 ‘차등추첨제’ 실시와 관련,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공은 주택도시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주택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및 전망권에서 유리한 고층을 우선적으로 차등배분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공은 차등추첨제에 관한 답변 자료를 통해 “납입기간이 길고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동·호수 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해 추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주공은 또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순위별(1·2·3순위 및 무순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공은 지난 2004년 12월 고양일산 1150세대와 2005년 3월 화성봉담 736세대, 11월 용인보라 762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동·호수 추첨과정에서 청약순위가 높은 1순위자는 고층을, 낮은 순위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낮은 저층이 배정되도록 차등추첨을 실시해 무리를 빚은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는 추첨 대상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추첨 방식에는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해 주공이 동·호수 추첨시 1순위에게 유리하도록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1·2순위 뿐만이 아니라 3순위 청약자에게도 공평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