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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추진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1.04 1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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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라는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도시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산시는 2010년 말까지 총 매수대상 24만2천㎡ 중 3만1천㎡에 대하여 71억원을 투입하여 약 13%정도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9억원(이월 4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군산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