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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회상장 실질심사제도에 거는 기대

이진이 기자 기자  2011.01.04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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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JYP엔터테인먼트가 최근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올해부터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우회상장제도 개선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기업의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질적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우회상장은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지만 일부 부적격 기업이 이를 악용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제도권 자금시장에 편법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JYP가 지난해 4월에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손실 46억원을 기록해 우회상장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6개월 안에 합병을 진행할 경우 우회상장이 성립된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인 JYP는 내년 4월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4월 이후 제이튠엔터와 합병을 하면 2010년 재무제표로 상장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JYP가 허술한 우회상장 제도의 수혜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우회상장이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 동력이 없는 상장기업을 우량 비상장사와 결합시킴으로써 기업회생과 성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 증시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공개(IPO)에 비해 상장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회상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보다는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우량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동기부여를 통해 건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우회상장의 질적 심사제도 도입이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