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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노동 분야 달라지는 것들..

고용촉진지원금 최대 860만원 지원,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김상준 기자 기자  2011.01.03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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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달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 및 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눈에 띄는 것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고용 노동 분야의 경우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2010년 4110원)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고용 노동 분야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올해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금액을 약 20% 올려 최대 연 860만원(기존 7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을 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34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최대 52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고용유지기간이 늘어나면 지원금이 높아지도록 했다.


‘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경우 취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등 5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10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

2010년도에는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대상 4000만원 이하근로자로 제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사업의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돼야 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 40%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단, 상한액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금 지급 불가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이 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지원(연간 600만원 한도)한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시점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 감액분을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을 조건으로, 재고용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재고용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