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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종편, 연합뉴스TV 보도PP 선정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대상법인 선정

나원재 기자 기자  2010.12.31 1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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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 대상법인’을 선정, 의결했다.

이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주)채널에이(동아), (주)씨에스티브이(조선), (주)제이티비씨(중앙),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 (주)연합뉴스TV다.

방통위에 따르면 승인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는 종편의 경우, 매일경제티브이(808.07), 채널에이(832.53), 씨에스티브이(834.93), 제이티비씨(850.79)이며, 보도PP로 선정된 연합뉴스TV는 829.71점이다.

금일 확정된 선정 결과는 지난 23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 9일 간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병기)’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금일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