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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제역 피해주민에 3억원 한도 특례보증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30 1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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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농협중앙회 등과 손잡고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살처분보상금은 50%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는데 6~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보증 실시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농가가 앞으로 받을 살처분보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가축매몰 농가와 이동제한지역 농가이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총대출규모는 2000억원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가축매몰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을, 이동제한지역 농가에는 85%의 부분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