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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서기동 구례군수 구속영장 청구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2.30 1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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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9일 승진인사 및 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기동(61) 구례군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서 군수는 2008년 8월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인 임모 면장한테서 두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군수가 다른 승진 대상자한테도 금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시설비와 진입로 공사비 등으로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한 요양원 증축공사 과정에서 서 군수 쪽에 금품이 건네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요양원의 운영권이 2500만원 상당의 터를 제공한 한 복지법인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중이다. 이 요양원은 2008년 건립되고 올해 증축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한 30억원이 훌쩍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불과 2500만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한 단체를 운영자로 선정됐다는 특혜의혹도 제기됐었다.

검찰은 27일 서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28일 서 군수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