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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월급 비공개 ‘정당’…배우자에게도 예외 아니다!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29 2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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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정보원이 뭐길래.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국정원이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알아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모(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급여와 보너스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누리꾼들은 “국정원에 다니는 결혼한 남자들은 좋겠다” “수당을 부인에게 안 가져다 줘도 부인은 평생 몰라야 하는 것이냐” “국정원이야 말로 진정한 신의 직장” “국정원 남편을 뒀다면 의심부터 해봐야할 것” 등 다양한 반응 일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