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와 관련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건설기술자 미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1. 제목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부인) |
2. 내용 |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건설기술자 미배치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시책임자) 경영기획실 금융팀장 강형규 상무 ※ 관련공시일 : 2005.12.5, 2006.6.5, 2006.12.4, 2007.6.1, 2007.11.29, 2008.2.4, 2008.8.4, 2009.2.3, 2009.7.31, 2010.1.26, 2010.1.26, 201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