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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붕괴사고, 무혐의 처분 "

프라임경제 증권팀 기자  2010.12.29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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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와 관련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건설기술자 미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부인)
1. 제목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부인)
2. 내용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건설기술자 미배치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시책임자) 경영기획실 금융팀장 강형규 상무

※ 관련공시일 : 2005.12.5, 2006.6.5, 2006.12.4, 2007.6.1, 2007.11.29, 2008.2.4, 2008.8.4, 2009.2.3, 2009.7.31, 2010.1.26, 2010.1.26, 20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