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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평형 기준 25.7평은 34년 전 것"

이재창의원 “전용면적, 실효성 있게 다변화해야”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6 2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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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대주택의 중소형·중대형을 구분하는 기준인 ‘전용면적 25.7평’이 34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은 17일 대한주택공사 국감에서, “전용면적 25.7평이 1972년에 현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인당 적정 주거면적 5평을 5인 가족에 적용해서 25.7평이 된 것이다. 평수를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4년 동안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주거환경은 급격히 변화 한 만큼, 34년 전 것에 얽매이지 말고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GNI(1인당 국민소득)는 1972년 316달러에서 현재 1만6000달러로 50배 가까이 증가했고, 주택보급률도 76.3%(1973년도)에서 105.9%(2005년도)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6.9평으로 영국의 11.5평, 미국 20.6평, 일본의 10.9평보다도 작다.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대부분은 대도시 도심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임대주택이 주로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어지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2012년까지 공급되는 정부의 임대주택 116만8000여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102만채(87.3%)에 달하고 있다.

이재창 의원은 “주공의 임대주택 건설 숫자와 수익에 연연한 소형 평형의 고착화·대규모 양산은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미분양 사태로 이어져 실질적인 공급 부족으로 돌아간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투기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징적 기준인 25.7평을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환경·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해서 평수를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 억제나 가격 안정 자체가 임대주택 건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사회 소외 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