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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보증금 가압류 세입자 1천명 내쫓아

허천의원 “3만8904세대에 융자금 이자 10여억 부당 전가도”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6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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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주택공사가 IMF이후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 가압류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재계약을 거절하고 1039세대를 거리로 내쫓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압류로 인해 주공이 손해를 보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세입자들을 내쫒은 것이어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허천(강원 춘천)의원이 17일 밝힌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IMF이후 ‘보증금이 가압류 됐다’며 임대아파트 재계약을 거절하고 1039세대를 거리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IMF 이후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이 빚의 늪에 빠져 있고, 채권자들은 저소득층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놓았는데, 공기업인 주공이 재계약시까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이중·삼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주공은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이유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공이 재계약시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퇴거를 강압하고, 계약만료일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 월 임대료와 함께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건물명도소송 비용까지도 물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12월 주공으로부터 가압류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주공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주공의 상고를 기각해 관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허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주공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채권가압류(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등 포함)된 경우도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갱신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시달했다”며, “주공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거리로 내쫓긴 세입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2004년 이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율을 인하했는데도 주택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융자금 이자를 3만8904세대의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건설교통부 훈령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허 의원은 “주공은 23평형 이상 33평형 이하 분양아파트를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으로 건설하고 있고, 융자금은 준공 후 입주자 장기융자(20년)로 전환되어 분양이 용이하다. 그런데도 2004년 이후 입주한 서울신림·수원율전·용인동백·고양풍동·파주금촌·인천삼산·부산안락·창원반송 사업지구 3만8904세대의 입주자들에게 융자금 이자 10여억원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이를 피해세대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