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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 지방세법 2011년1월1일전격시행

오승국 기자 기자  2010.12.29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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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현행 단일 체계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등 3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새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새 지방세법 시행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새 지방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납세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각종 홍보물(리플릿, 전단지, 포스터)를 제작 배포함은 물론 온라인과 시정소식지, 읍면동 자체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현행 30일)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하였으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새지방세법에서는 수정신고제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및 세무조사기간을 제한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알기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바뀌지만 현황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