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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도입 및 우회상장 심사 강화 '달라지는 증시제도'

박중선 기자 기자  2010.12.29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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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2011년부터 상장회사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증시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또한 우회상장 요건을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로 개정해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한국거래소가 29일 발표한 '2011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K-IFRS 도입함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과 우회상장 관리 강화,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매제도 개선, 시간외대량 매매거래 시간 연장, 상장기업의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등을 시행한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K- IFRS를 적용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 진입, 퇴출요건을 정비했다.

또한 거래소는 2012년까지 국제회계연결기준(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하되,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솎아낼 수 있어 내년 부실기업 상장폐지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거래소는 일부 우회상장 기업들의 부실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회상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우회상장규제대상으로 확대하고 우회상장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 부적격기업의 증시 진입 차단할 계획이다.

환매체(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매제도 개선에도 손을 댄다. Repo 대상채권을 신용등급을 AA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특수채도 회사채의 요건을 준용해 거래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채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 및 특수채로 확대하고 환매채거래 금액을 10원 단위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장 시작 전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은 늘어난다. 내년 5월30일부터 개장전 시간외대량매매가 현행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오전7시30분∼9시로 30분 연장된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법인에 대해 '녹색경영정보' 공시 항목을 신설해 녹색기술 인증,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처분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