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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사용료 감면 폐지서 50%로 수정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2.29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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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신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폐지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수정돼 50% 감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는 전남도,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신항만(주), 물류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 정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전면 폐지'에서 '일정 부분 감면혜택 지원(50%)'이라는 수정안을 이끌어 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화와 타항만과의 형평성을 들어 목포신항 부두(4개 선석)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제공해 오던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면 목포신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등에게 연간 17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항로 축소 및 물동량 이탈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목포시는 정부의 감면 지원으로 목포신항을 이용하는 선사 등이 연간 약 1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목포신항은 신생 항만으로 타 항만과 비교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화물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서남권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포트세일, 컨테이너 화물과 항로개설 인센티브로 목포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에게 약 18억원을 지원했으며 목포신항은 올해 3만TEU에 가까운 물동량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