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교육청 수의계약금액 하향 조정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2.29 14:26:0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의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부터 공사.물품.용역계약의 경우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기준액을 현행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의계약내역 공개는 현행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거의 모든 수의계약사항이 공개되도록 했다.

특히 수기(대면)계약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전자계약제' 시행 범위를 현행 2천만원 이상(입찰 및 전자견적)에서 1천만원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급학교의 구매업무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제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주)교원나라가 운영하는 학교 맞춤형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www.s2b.kr)'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MAS) 2단계 경쟁' 대상금액 기준은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2011. 1. 7.부터 시행) 일선학교에서 조달물품을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앨범 제작.구매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개선은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계약운영 사에서 나타난 비리근절을 원천 차단하고, 이로 인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교육비리 근절 및 광주교육의 청렴도 개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신뢰받은 교육기관으로서 혁신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