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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목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

시민의 추가 세금부담 없어, On-Line납부제도 시행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2.29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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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2011년부터 ‘현행 지방세법 체계가 3개법으로 세분화되고, 세금 추가부담 없이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목 간소화 주요내용은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압류등기, 법인등기’등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 단일세목으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명칭 변경하고 ▲도축세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폐지된다.

또한,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른 세금 일시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할 경우 60일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006년 9월부터 금년말까지 취득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50% 감면해주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2011.1월부터 12월말까지 ▲9억원 이하 1인이 1주택을 취득하거나 ▲이사,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종전의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1인 2주택이 된 때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2010.7월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 전용면적과 인하율에 따라 감면률을 차등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2011.4월말로 종료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46년에 제정된 후 그 동안 158차례 개정․운영되었으나 지방세법 체계가 복잡하고 변화되는 세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의 납세의무, 부과기준 등을 별도로 분리「지방세 기본법」으로 ▲세목별 조항을 ‘지방세법’으로 ▲ 비과세․감면 조항을 묶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세분화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이해 증진을 도모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OCR납부고지서가 폐지되고 모든 지방세를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 가능한 On-Line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 인터넷으로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입금 방법이 있고 ▲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는 납부안내문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계좌이체 납부 ▲ 기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2011년 세제개편은 유사세목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거나 시민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