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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부조리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2.29 1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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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보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보호와 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쳐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신고는 신고액의 10배 이내로 정하였으며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 2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