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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위헌…민주 “권력의 불법에 단죄 필요”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29 1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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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은 29일 헌재의 통신비밀보호법 인터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헌재가 정부의 자의적 판단 하에 일반 시민을 감시·감청 하고 국가정보원 등이 범죄수사를 앞세워서 민간인을 몇 년씩 감청해온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헌재가 모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 하는 등 불법사찰을 해온 것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헌재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했다.
 
그는 이에 “그렇다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권력의 불법행태에 대해 더욱 더 준엄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이번 헌재 판결을 기하여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