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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통신 변화 줄 잇는다

010번호제도․MVNO 사업자 등장 등 주요 이슈

나원재 기자 기자  2010.12.29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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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방송통신 분야의 변화가 줄을 잇는다.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 △MVNO 사업자 등장 △한글 도메인 도입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출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11년에은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통사 등에 할당되고 있으나, 전파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또, 이통사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기간통신사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 조정도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미비치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새로운 010번호제도는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한시적 번호이동제도는 오는 2013년 12월 말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게다가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은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된다.

또, 올해 도입된 MVNO 제도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완전한 한글 형태의 인터넷 주소가 도입되며,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빠르면 2011년 하반기 중에 출범된다.

이 밖에도 오는 2011년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소액결제 상세내역과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가 제공되며, 와이브로 서비스가 전국 82개시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홈쇼핑 채널사업자 선정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