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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행정’의 달인은 ‘영광군’

폐기물 방치한 업체 적발하고도 수년간 ‘나 몰라라’

오승국 기자,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29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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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전남 영광군 공무원의 근무태만 행정이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 영광군이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방치하고 있는 있는데도 행정처분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수년간이나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나 ‘영광군 행정이 실종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영광군은 지난 2006년 10월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방치하고 있는 A케미칼과 ㈜B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영광군은 지난 2008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처리기간 연장조치만을 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A케미칼과 ㈜B기업에 대해 6차 연장통보를 하면서 폐기물을 같은 해 3월 30일까지 처리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처리기간 종료 후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의하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처리기간(30일~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행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이들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동안의 방치폐기물을 계속하여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재차 방치폐기물에 대해 9월 30일까지 적법 처리토록 통보만 했을 뿐이다.

그나마 정해진 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했으면 다행이지만 재차 이행통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처리기한인 9월 30일이 종료되었는데도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케미칼 2009년 정기지도점검 시 폐기물 500톤이 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B기업 역시 2009년 정기지도점검시 폐기물(폐어망) 1,400톤(보관허용량 330톤)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했다. 5개월이 지난 이후 확인 결과 여전히 폐기물 300톤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려 4년간이나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방치하고 있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배짱 큰 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 영광군이 더 문제다.

영광군이 철저한 업무처리로 확고한 잣대를 갖고 행정을 꾸렸다면 이 같은 사태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전남도 감사에서 들통 나자 영광군은 뒤늦게 미루고 미루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마저도 ‘보여주기 식’ 행정조치로 받아들여진다.

B기업에 대해서는 1개월 영업정지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케미컬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장 매매가 이루어져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들이 돈이 되는 폐기물은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돈이 되지 않은 폐기물은 방치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