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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위헌…민노 “MB정권 인터넷 독재 시도 제동”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28 2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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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28일 헌재의 전기통신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헌 판결과 관련 “이명박 정권이 ‘ON · OFF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위험천만한 시점에서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으로 상징되는 MB정권의 인터넷 독재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두 가지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익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막을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지극히 정치적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에 “이명박 정권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여 온라인 상의 독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긴급조치 1호’로 명명되는 댓글 무단 삭제 시도 역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역시 현행법만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음이 명명백백 밝혀졌으니, 판결을 교훈 삼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재는 검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를 기소할 때 적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인 만큼, 이를 지켜낸 헌재의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진=YTN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