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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100억으로 낮춰

내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 예정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6 1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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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최소설립자본금이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회사 설립 절차도 간소화 되어 회사 설립 후 영업인가를 받으면 바로 주주 모집이 가능해 진다.
 
17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7월 경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으면 바로 주주모집을 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타당성·주식공모계획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모집을 한 다음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중·소규모의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이 쉽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先 유가증권시장 상장 의무와 투자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 방안도 담겨있는데,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私募)를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투자자산 운영의 최적화를 돕도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차입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REITs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에 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문 해소되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4월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현재 위탁관리 3개사, 기업구조조정 12개사 등 15개사가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2조원으로 1개사 평균 약 1500억원가량이다. 현재는 임대사업만을 수행(오피스 빌딩 70%, 도소매빌딩 25% 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