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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네티즌과 미네르바 괴롭히는 일 그만 둬라”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28 2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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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판결과 관련,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한 헌재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동안 검찰의 과잉수사로 미네르바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 이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틈만 나면 네티즌(미네르바 등)을 괴롭히는 일을 이젠 그만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방통위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인터넷에 올려진 글에 대해 정부가 허위라고 신고한 글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는 ‘매뉴얼’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