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면세유 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 등록해야

내년 1월부터 실시,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정부지원도 제한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28 11:48:51

기사프린트

[프라임 경제] 내년부터 농어업인들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인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제 1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 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민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및 비어민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 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재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뿌리 뽑고,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은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했다.농업경영체등록제는 올해부터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해 신규 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조사 등의 단계로 추진한다.

임실농산물품질관리원 임재택 소장은 “등록 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경관보전·조건불리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따라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받게 된다.”고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콜 센터(1644-8778)’을 설치, 상담부터 변경등록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