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현장에서 하나의 건설공사를 여러 업체가 공동수주해 공동시공하는 것을 공동도급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4년부터 지역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관급공사 현장에서 계약과 달리 일부 건설업체가 명의만 대여하거나 일부 업체만 공사를 시공하는 등으로 공동도급을 가장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국회 건교위 소속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제2청사가 발주한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K건설이 T업체와 공동으로 수급한 후, 실제로는 K건설이 T업체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영순의원에게 제출한 원 계약서에 따르면 T업체를 비롯해 4개업체가 공동도급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되어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수급협정서에도 수급업체인 T업체가 54%, K건설이 21%로 비율이 정해져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25%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영순 의원은 “T업체와 K건설간의 이면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정산도급액 기준으로 90.5%로 정하여···T업체에서 책임시공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서 말미에는 ‘본협약 내용 및 협약서가 제3자에게 누설 되었을 경우 누설시킨 구성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까지 있다”고 밝혔다.
즉, K건설이 공사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9.5%의 대가를 받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률사무소에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명의만 대여하고 대가를 취하는 것은 위법한 계약 조건 불이행이라고 위법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기도가 발주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관서에서 집행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를 보면 2005년에 낙찰한 공사 중 T업체와 K건설이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이후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59건 중 38건이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 중 대기업도 많이 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