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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전범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148명 종전 후 ‘B·C급 전범’ 판결받아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28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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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가운데 148명이 해방 후 연합국 국제전범재판에서 B급 C급 전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05년 시작한 조선인 B,C급 전범 진상조사를 마치고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조례는 ‘통상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B급, ‘인도에 반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C급 전범으로 규정했는데 이 중 148명은 필리핀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한 군인 3명, 일본군 통역자 16명, 포로감시원으로 일한 군무원 129명 등이다.

지원위원회는 그러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2006년부터 이들을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전범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것.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결성한 모임 ‘동진회’는 일본 정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