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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자격 요건강화 법안 차관회의 통과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27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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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7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무대리업무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 결격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동일한 징계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5년으로 더 길어,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정기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만 재등록과 등록 갱신을 허가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매 5년마다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갱신에 앞서 연간 40시간의 의무연수 규정을 둬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로 등록을 갱신하거나 등록 갱신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