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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생명윤리론’

이진이 기자 기자  2010.12.27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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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생명윤리 파괴 논란에 휩싸여 연구 및 임상적용에 제한을 받았던 인간배아줄기세포주가 ‘줄기세포 등록제’를 시행한 첫해 62개주가 등록됐다. 
 
줄기세포 등록제는 질병관리본부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의 수립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복지부에 줄기세포주 등록을 보고, 연구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형태다. 특히,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66개 중 등록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는 62건으로 이중 국내 수립 줄기세포주는 51개, 수입줄기세포주는 11개를 차지했다. 
 
한편, 미등록된 4개는 모두 국내 수립 신청 세포주이며, 이중 1개는 등록요건 미비로 반려됐고, 3개주는 검토단계에 있다.
 
지난 5월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 본부에 제출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이 9월 반려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문제와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 생성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황 박사는 10월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제1항 제2호(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를 충족한 경우’ 줄기세포주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황 박사는 난자수급과정의 비윤리성에 대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근거가 되는 생명윤리법은 줄기세포주를 그 생식유래에 따라 등록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어느 조건에서든 배양 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면 법에 따른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체식별에 관해 세포유전학 분석과 유전자 검사를, 유전자 발현에 관해 항체염색검사와 RT-PCR 검사를, 분화능력에 대해 줄기세포 생체실험 검사를 시행했으며, 그 외에 오염여부에 관해 마이코플라즈마 검사를 거쳐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줄기세포의 정의에 합당한 과학적 검증을 완벽히 시행했다고 내세운다. 
 
여기서 생명윤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본다. 황 박사가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질병윤리본부의 반려사실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생명윤리와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근거의 잣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