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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PPC주사, 비만치료에 사용 자제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0.12.27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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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방분해주사로 잘 알려진 PPC주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비만치료제로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식약청은 27일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국내 유일의 PPC주사제 제조업체 (주)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주)에 대해 지난 11월22일부터 23일 양일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미팜(주)은 당초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배포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