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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사회복지법인 병원

일부 의사 없이 병원 운영 하기도…

성승제 기자 기자  2006.10.16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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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겉으로는 무료 진료를 표방했으나 속으로는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통해 수익을 챙기고 의사 없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인 일부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외형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하면서 실상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들 병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30조에 근거하면, 의사 면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숫자는 2006년 현재 총149개.

문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연간 청구액이 총 12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이들 병원은 부당 이득을 취한다든지 또는 지나친 항생제를 이용해서 식의약청의 항생제 과다 사용 병원 명단에 포함되어 공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는 습관성 의약품에 속하는 환인염산트라조돈 캅셀이라든가 로라반정, 세로켈정 등을 처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는 병원을 10개씩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병원은 한 병원에서 항생제 80% 이상 집중 처방하면서 연간 진료비를 86억 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 원칙 없는 운영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같은 편법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2004년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병원만도 15개나 되고, 또 신규병원의 대부분은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들이 추가 신청을 해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