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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체어맨W 리콜 실시

내장재 내인화성 및 충돌시 연료누출 기준 부적합

전훈식 기자 기자  2010.12.27 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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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쌍용자동차 체어맨W(2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 및 후방충돌 시 연료탱크 연료누출량 등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좌석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된 158대이며, 충돌시 연료누출량 안전기준부적합은 3월10일부터 4월1일에 제작 판매한 8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해당 사항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