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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멕스, 10억 자금조달 목적 유증결정

류현중 기자 기자  2010.12.24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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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멕스는 10억원 규모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보통주 114만2000주를 유상증자키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142,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5,230,078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3,25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87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10년 12월 27일
종료일 2010년 12월 28일
10. 납입일 2010년 12월 28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1월 10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01월 11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12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모집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주가의 30% 할인가액으로 결정되어진 발행가액입니다.

 

(2) 청약방법 및 청약의 배정방법

1)  소정의 주식청약서 3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시 청약서 3통 외에 신분증 사본 ,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서는 청약일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약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며, 총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며 잔여주식은 최소화 되도록 한다.
6)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7) 청약취급처 : 스멕스 주식회사 경영관리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603-1)
 
(3)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4)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본 결의에서 정하지 않은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