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현대건설 매각, 빠르면 연내 결론

재판부 “늦어도 내년 1월4일까지 결정”

신승영 기자 기자  2010.12.24 17:24: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법정공방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오는 1월 초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24일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채권단이 내년 1월7일까지 현대차그룹과 MOU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달 29일까지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최종 입장을 담은 자료를 살펴본 후 가능한 연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거나 추가 시일이 필요하더라도 내년 1월4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심리에서 지난 22일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하종선 사장이 발언한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1조2000억원은 일종의 브릿지론”을 번복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