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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새해부터 의무가입 대상 확대"

이종엽 기자 기자  2010.12.24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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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이천 등 한국화재보험협회 지부 및 방재시험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오른쪽이 고영선 이사장>
이번 캠페인은 각 지역 번화가 일대에서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시행안내에 대해 시민 인식이 주목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새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