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엘씨레저는 신청인 이현주씨가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료됐다고 23일 공시했다.
1. 사건의 명칭 | 2010비합301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2. 원고ㆍ신청인 | 1.신 청 인: 이현주 2.사건본인: 티엘씨레저 주식회사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2010년 12월 13일자로 소취하되어 종료됨.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소취하로 인함.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2-13 |
7. 확인일자 | 2010-12-23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사전송 받아 당사가 확인한 날짜임. 2. 관련공시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10년 0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