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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파이프, 199만주 유증결정

류현중 기자 기자  2010.12.23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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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원파이프는 199만8000주를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998,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30,675,518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10년 12월 24일
종료일 2010년 12월 24일
10. 납입일 2010년 12월 24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1월 10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01월 11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1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 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 전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514.22원)에 할인율 3%를 적용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함.
(2)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슴.
(4)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방법

구 분 내   용
청약방법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청약유의사항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결과 이중청약 무자격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청약접수 청약사무 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청약일자 2010년 12월 24일 (금) 15:00시까지
청약단위 2,000주
최소 청약단위 200,000주
청약한도 1,998,000주(100%)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한다.
청약취급처 성원파이프(주) 재무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신동해빌딩 4층)


② 청약결과 배정방법

구  분 내  용
배정방법 금번 발행예정인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100%를 배정합니다.
공모주식수
초과시 배정방법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공모주식수
미달시 배정방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③ 주권교부 및 주권 상장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1월 10일
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권상장 예정일 2011년 1월 11일

- 발행되는 신주는 청약시 제출한 증권계좌에 자동입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