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평가를 허위로 제출한 기관이 전체 43곳중 34곳(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평가는 장애인복지법 40조 등에 의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을 말한다.
하지만 김선미 의원의 주관으로 작성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조정실 장애인생산품목구매실적평가 결과 정보통신부 등 9개 기관이 모두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은 9개 기관 중 정통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해 평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43군데 중 수치 조작 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등 9개 기관에 그쳤다. 반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총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인쇄물 항목을 고의로 보고서상에 누락시켜 구매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인쇄물구매부분은 장애인구매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누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대부분의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 물품총구매금액을 낮춰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매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물품총구매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장애인우선구매액이 10만원이면 장애인구매율은 10%이나, 물품총구매금액을 30만원으로 기재할 경우 장애인구매율은 33%로 상승하게 된다.
김 의원은 물품총구매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서적, 잡종인쇄물(이하 인쇄물)항목의 구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관 중 여성가족부가 2005년도 물품총구매금액이 3100만원, 장애인우선구매금액은 1700만원, 구매율은 57%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여성가족부의 물품구매금액은 인쇄물만 해도 6억5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인쇄물 항목이 장애인우선구매율이 0%이기 때문에 구매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의로 인쇄물 항목을 보고서상에서 제외 하였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2.62%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는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5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9.49%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기획예산처의 인쇄물구매금액만 13억원이 넘는다.
기획예산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구매율은 3.97%이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6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정홍보처는 인쇄물구매금액을 4억여원 낮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매율을 상향 시켰다. 국정홍보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1.89%이다.
관세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6억여원, 인쇄물구매금액 1천5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5.7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관세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10억에 이른다. 정확한 장애인우선구매율은 28.88%이다.
통계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5억2천, 인쇄물구매금액 6천4백,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19.3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통계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54억여원이다. 통계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71%이다. 나라의 통계를 책임지는 기관이 장애인우선구매통계는 엉터리로 작성했다.
식품의약청안천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3억9천, 인쇄물구매금액 1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26.2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식약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11억원이다. 식약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3%이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4억5천, 인쇄물구매금액 6천7백,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3%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해양경찰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4억원이다. 해양경찰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41.88%이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0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1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무조정실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7억5천만원이다.
국무조정실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5%이다. 한 부처에서 1년에 인쇄물을 한 건도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국무조정실은 인쇄물구매금액을 0원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 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장애인구매율을 77%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장애인구매율은 12.87%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해야할 감사원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45%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5.84%로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2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23.78%로 조작하였다.
국가청렴위는 정부기관청렴도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비상기획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2.37%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48.32%로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실제 구매율은 13.6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을 34.09%로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공공기관법적의무준수평가에는 장애인우선구매율, 친환경생산물품우선구매율,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율 세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
이중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중앙행정기관들이 조작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고 국무조정실은 이 조작된 보고서를 기초로 평가를 하였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실적우대정책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장애인우선구매평가는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2006년도상반기 보고서도 재검증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면서 “장애인제품을 각 기관들이 법적의무구매를 안하는 것도 큰 문제이나, 장애인우선구매를 이용하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익을 챙길려는 양심 없는 기관들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