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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법안 1월1일 발효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23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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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된 국적법이 새해 1월 1일 발효된다.

개정법은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법무부가 발의, 지난 4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4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