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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건축물 단속 '안하나 못하나'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2.23 1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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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목포시 옥암지구 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90여곳 중 상당부분이 불법 다가구주택(원룸)으로 건축됐다는 보도(본지 9월13일, 9월15일자)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는 뒤로한 채 단속인원 부족 탓만 하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란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포시불법건축물단속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이번 문제가 된 옥암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내 1필지당 세대수는 6세대로 한정돼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개발시에는 당초 지정된 개별필지당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을 지정해 단속해야 하고, 그 단속부서장은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지역을 순회하며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단속공무원은 불법건축물을 발견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건축물발생 및 조치대장을 작성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는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원룸)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나몰라라'하고 민원 발생으로 신고된 창고나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련 규제만 마련한 채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더구나 처음 의도와 달리 개인 재산증식의 불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목포시의 행정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반 6명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인원감축으로 인해 단속반도 없이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르면 27일부터 10일동안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뒤늦게라도 의지를 갖고 전수조사 등 단속을 예정하고 있어 어떤 결과를 얻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