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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응모 친일파 인정…누리꾼 “조선일보는 보도할까?”

법원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22 2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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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행위를 공식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82)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방 전 사장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1938~44년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이름만 등재했다고 볼 것은 아니고, 활동내역도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방 전 사장이 독립운동가들과 지속적 교분이 있었고, 항일운동에 참여했다는 후손들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6월 “방 전 사장이 한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특별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방 전 사장은 경성방송에서 한 강연과 잡지 ‘조광’ 등에 연재한 논설 등을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식민통치에 협력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방응모는 <조선일보>를 창설한 뒤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임전대책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친일활동을 벌였다.

1948년 8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친일 잔재 청산 당시 친일파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1938년의 조선명사 59인 각도 순회강연, 1939년의 배영(排英) 궐기대회 황군만세 선창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8·15 해방과 더불어 <조선일보>를 복간하고 사장으로 있다가 6·25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7월 7일 납북되었다.

누리꾼들은 “조선일보는 누가 뭐래도 친일신문” “친일인사와 그의 후손들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법원의 판결을 조선일보는 언론사 답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도할까?” 등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