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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법정공방 점입가경’…손실 우려

채권단 MOU해지 따라 ‘현대건설 주식매각 진행 중단’ 소송변경

신승영 기자 기자  2010.12.22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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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건설 매각 관련 법정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그룹 사옥.

현대그룹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가처분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지난 20일 MOU를 해지함에 따라 당초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양해각서 유지’ 및 ‘현대건설 주식매각 진행 중단’ 등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MOU해지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양측 주장이 극명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심리를 한 한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미 현대그룹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MOU해지에 따른 법적부담을 최소화한 상태다. 재판부가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요청에 대해 채권단의 재량을 인정할 경우 현대차그룹과의 매각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반대로 채권단의 자료 요구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판결이 날 경우, 현대그룹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현재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건설 M&A 체결이 수년 뒤로 미뤄진다.

현대그룹이 승소할 경우 현대차그룹에서 또 다른 소송을 펼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치 앞도 예상치 못하는 혼전이 거듭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법정공방의 연장으로 현대건설 매각이 지연되면서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현대건설 매각의 지연 사태는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쌍용건설 등 대형 M&A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M&A는 물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도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이번 현대건설 매각이 무산될 경우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배제하기 어렵다.

법정공방은 시장뿐 아니라 현대그룹 스스로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대증권 등 그룹 내부적으로 노조가 직접 나서서 인수를 반대하며 경영안정화를 촉구하고 있고, 인수 대상인 현대건설에서도 현대그룹으로의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어 현대그룹으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등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계열사들이 적지 않아 ‘그룹은 경영안정이 우선’이라는 안팎의 요구에도 직면해 있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 하종선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현대그룹 자금 출처 논란의 중심인 1조2000억원에 대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형태(임시방편 자금대출)로 대출받은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