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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폐석면 운반업체 관리 ‘NO’

폐석면 명세 허위 입력, 보관기준 위반 업체 관리 부실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22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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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지정폐기물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다 고발 조치될 입장에 놓였다. 또 이 업체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에 폐석면 인수.인계 명세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정폐기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 업체인 ㈜A기업은 위탁받은 폐석면을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와 지도.감독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석면(石綿)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장소 이외의 곳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처럼 위험물질인 폐석면을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그런가하면 이 업체는 ‘올바로시스템’에 폐석면 인수․인계 명세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람은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명세를 허위로 입력하고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A기업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인수.인계 명세를 허위 입력하거나 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