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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정칼날에 나이롱 교통사고환자↓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22 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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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사정 칼날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금감원은 22일, 185개 지자체 및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13.7%) 대비 대폭 개선됐다고 공개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는 환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합동점검이 실시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은 평균 5일로 전월(7.7일)대비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홍보 활동과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의 합동점검 참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2011년 1월부터는 민관합동 점검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