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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리 뒷짐, 감사받고선 ‘야단법석’

광주고용노동청-석면 건축물 통보 받고도 미확인, 석면 제거업체 사후관리 부실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22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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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정순호)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석면 함유 건축물의 철거 현황을 통보받고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여부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석면 함유 건축물이 그대로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 관리마저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에서야 광주고용노동청이 뒤늦게 석면업체 일제 점검에 나서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광산구로부터 슬레이트 지붕 주택(246.76㎡)의 철거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도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조사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월 하순경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석면 관리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역시 덕진구로부터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공장(195㎡), 상업시설(357㎡)의 석면 철거 사실을 통보받고도 석면조사 실시 여부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는 철거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 50㎡ 이상(주택은 200㎡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석면 자재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를 한 뒤에 철거해야 한다.

그런가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가 석면 제거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 이상의 석면 작업은 등록된 업체만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으로 ‘관련분야 기술자격 등을 가진 자로서 석면 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45개 등록업체 중 20개 업체가 퇴사한 인력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인력을 퇴사시킨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등 등록요건에 미달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7개 업체는 등록요건 미달 중에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미달 업체 현황을 보면 광주청이 A환경을 비롯해 4개 업체에 달하며, 전임자 퇴사 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3개 업체는 6번이나 석면 작업을 실시했다.

전주지청은 5개 업체며, 이 중 3개 업체는 등록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퇴사시키는 등 기술능력 보유가 아닌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인력을 임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군산지청(2개), 여수지청(3개), 목포지청(4개)이 등록미달 업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현재까지 등록요건 미달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가 감사가 시작되면서 관리 소홀이 드러나자 뒤늦게야 석면업체 일제점검에 나서는 등 코미디를 연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7월 2일까지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3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을 조치했고, 3개 업체에는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4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시정 조치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경 건물 해체나 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석면조사한 결과 사본을 통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石綿)은 단열성 및 내열성이 뛰어나 건축자재 및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986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석면 질환은 10~40년의 긴 잠복기가 있어 당장 피해가 발생하기보다 수십 년 후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1970~1980년대 석면사용이 많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석면 질환 발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석면 사용시작이 약 10년 정도 빠른 일본은 2000년대부터 석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