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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사전예고제 ‘효과 만점’

임실군, 개발부담금 사전예고제 실시 후 과태료 한건도 없어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21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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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임실군의 개발부담금 사전예고제가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은 개발 사업이 승인되면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부과대상사업임을 안내하고 있다.

또 신고마감기한이 다가오면 사업시행자에 유선 및 문자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건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임실군은 현재 각종 개발 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중 인허가 부지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거나,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행하는 5년 이내의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한 금액의 25%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완료시 사업시행자는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면탈.감경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