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2.21 13:53: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지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이하의 농업인과 작목반등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 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2%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개인은 3000만원까지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저온저장고 설치등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판매장 임차료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등 운영자금이다.

대상자확정은 융자신청이 마무리된 뒤 현지조사 및 신용조사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확정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를 받은 농업인등은 사업완료 후 읍·면장의 완공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한편 영암군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올해까지 25억원을 조성했으며, 8건에 2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