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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무효소송 승소…SM과 부당한 전속계약 유지했었나?

김현경 기자 기자  2010.12.21 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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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기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전 중국인 멤버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년 동안 법적공방을 벌여 왔다.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경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