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되어 국내 유통ㆍ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면서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www.meatwatch.go.kr),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