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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금융당국, 하나금융 인가신청 즉각 반려하라”

전남주 기자 기자  2010.12.20 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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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당국은 이제라도 하나금융의 자금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며, 제출서류 미비 등 요건이 결여된 인가신청은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관계규정에 따르면 예비인가신청을 할 경우 ‘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하나금융은 현재 필요자금의 대부분에 대해 세부계획을 정하지 못했고, 예비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노조는 구비서류가 제출되어 심사를 진행할 경우 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인가로 직행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미리 경고했다. 감독규정 6조에 따른 ‘구조조정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만큼 만약 예비심사를 생략할 경우 특혜 의혹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이 제시한 자료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조달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자금의 조건과 실질적인 출처 및 투자자의 적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